재산분할
혼인 중 | 쌍방의 협력 |
---|---|
혼인의 개시는 혼인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가 기준이 되며,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 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혼인 중 |
---|
혼인의 개시는 혼인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가 기준이 되며,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 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 별거 후 부부 일방의 차용금 채무 부담 |
---|---|
매각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거 이후 변제받은 돈의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
---|
매각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거 이후 변제받은 돈의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거 후 부부 일방의 차용금 채무 부담 |
---|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금 | 연금 | 혼인 중 취득한 자격 |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장례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과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청산 대산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변호사, 박사학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
---|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장례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과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청산 대산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연금 |
---|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
혼인 중 취득한 자격 |
---|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변호사, 박사학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