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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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심판청구의 의의

  •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 임으로 가정법원에는 제소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도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기 혼인해소시의 청산 : 예단비, 혼수품, 결혼식 비용 등

  • 법률혼 또는 사실혼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나 관할은 가정법원에 있습니다.
  • 예물,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약혼식 및 결혼식 비용 등의 청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포함됩니다.
  • 예단비는 약혼 또는 혼인파탄시 원상회복 혹은 손해배상으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수품은 금전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결혼식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재판 절차 개요

  • 소제기 기간 : 이혼 후 2년
  • 인지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½
    단,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 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명시, 재산조회 : 재산분할 대상의 파악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일방 당사자 단독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분할할 때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반소 :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 또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내용

재산분할의 대상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
혼인의 개시는 혼인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가 기준이 되며,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 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중
혼인의 개시는 혼인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가 기준이 되며,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 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쌍방의 협력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협의 이혼의 경우는 협의이론 성립일입니다.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별거 후 부부 일방의 차용금 채무 부담
매각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거 이후 변제받은 돈의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매각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거 이후 변제받은 돈의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별거 후 부부 일방의 차용금 채무 부담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유재산

  •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할 비율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됩니다.

재산명의자

  •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성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의 명의자는 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 재산분할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됩니다.
  • 제3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재산분할에 참작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의 합유재산 또한 가액분할 혹은 재산분할 참작사유가 됩니다.

채무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특수한 재산

퇴직금
연금
혼인 중 취득한 자격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장례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과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청산 대산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변호사, 박사학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장례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과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청산 대산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연금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혼인 중 취득한 자격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변호사, 박사학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 재산분할은 보통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분할비율의 산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진 경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가 등이 참작됩니다.
  •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집니다.
  •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참작되나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 혼인 중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 이혼 후 생활능력 등이 고려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은 금전지급, 현물분할,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등이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근저당권부채무,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정리 등이 수반됩니다.
  • 경매분할은 실무상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 관련 주요 쟁점

재산분할 약정

  •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 협의이혼약정과 재산분할약정으로 하였으나, 둘 다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재판에 의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구하여야 합니다.
  • 이혼소송만 제기하고 재산분할약정에 의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에 제소기간 2년을 넘겨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 당사자가 혼인 중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세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
  •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원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가압류, 가처분과 유사하나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이혼 소송 진행 중 생계를 위한 금전(양육비, 부양료)의 지급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에 적당합니다.
  • 사전처분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명령

  • 법원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 심판 등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