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일지라도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반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판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친권,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권은대부분 이혼 청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혼시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소제기 기간
부정행위의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