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재혼부부였습니다.
각자 미성년 아이들이 있는 채로 재혼하였지만, 나름대로 생활을 잘 일궈나가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초혼부부와 다른 게 있다면,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며 지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이혼을 하며 재산 관련 복잡한 경험을 해 보았기에 부부는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고,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투자도 성공도 실패도 각자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결혼 전 A씨가 마련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A씨가 성명불상의 여인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불륜을 저질렀다, 편의점이 망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3000만원의 위자료, 5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
사실 A씨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B씨의 태도에 실망을 느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같이 산 정(情)을 생각해 2억 원 정도는 B씨에게 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 주장대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돼 버리면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재산분할 5억 원은 너무 과다했습니다.
이에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1) 의뢰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위자료 청구를 막고, 2) 혼인 전 각자 관리하기로 한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정을 원만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보통 의뢰인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만 다툴 경우,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전문변호사가 보기에 의뢰인 A씨의 유책성이 인정될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또한, B씨는 무리한 주장을 해가면서까지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 B씨의 상황도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던 상대방 B씨를 겨냥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대응전략은 주효했습니다. B씨에게는 A씨에게 말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재산이 있을테니,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길고 지리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B씨의 재산을 조회하겠다는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원”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A씨는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하고, 청구 받은 액수의 1/5인데다 본인이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의 절반만을 주고 골치 아프던 재산분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