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 자산을 합치면 30여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서 내연녀와 별도의 살림을 살면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상대방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혼을 할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한 점이 감안되어 50:50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 기일에 남편이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하며 다시 합쳐서 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중에 실질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미리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쪽에서 백기를 든 배경에는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 허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변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정을 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뢰인 또한 남편의 일시적인 부정행위가 밉기는 했지만 남편이 원래는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남편은 약속한 재산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가정 해체의 결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결합시키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미리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