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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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에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마음관리자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원고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아내의 위임을 받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사안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황혼이혼 중에서도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어 재산분할을 주장, 인정받기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마음에서는 아내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아내가 투자실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남편이 이를 전혀 돕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부부의 별거상태를 고착화시킨 점,

남편이 별거 후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아내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20% 상당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전임신, 알고 보니 친자식이 아니었던 경우

A씨는 어린 시절 여자친구 B씨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구)고딩아빠였습니다. A씨는 아이의 단독친권자로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이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 · ·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