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린 시절 여자친구 B씨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구)고딩아빠였습니다. A씨는 아이의 단독친권자로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이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거나 취업을 위한 공부를 다 하지도 못한 시점부터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했기에,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한 이후 또다시 아이가 아프면 결국 A씨는 무단 아닌 무단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단’ 결근이 누적되면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실직 기간 동안 A씨와 아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인 B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면접교섭조차 하러 오지 않았기에 A씨는 더더욱 아이에게 소중한 부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A씨에게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새 아내는 A씨의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었고, 아이 역시 새엄마를 누구보다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A씨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A씨와 B씨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새 아내에게 ‘아이가 나를 너무 안 닮아서 혹시 전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인 건 아닌지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리 없으니 걱정 마라’고 했지만, A씨가 거듭 고민을 이어가자, ‘이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모두에게 나쁘니 친자확인 검사를 받아서 당신 아이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유전자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포기한 경력, 인생, 돈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A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B씨에 대한 분노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B씨에게 돌려보내고자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은 혼인 중인 여성이 낳은 아이를 그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특히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는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로서만 친생자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혼인신고를 마친지 100일 정도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A씨의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는 상태였기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대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처럼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소송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아이의 친모나 다른 친척이 될 수도 있지만, 친모 등이 거절할 경우 법원은 전문가 대리인을 선임하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리인 보수를 추가로 예납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금전적 부담도 부담이었고, 또한 아이의 이후 생활을 위해서는 전처이자 아이의 친모인 B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기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B씨와 수없이 연락을 거듭한 끝에 아이의 특별대리인이 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A씨와 B씨의 과거 악연에 따른 감정을 다루는 것이 수반되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B씨는 먼 타 지역에서 서울까지 와 특별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국 A씨는 추가 비용 없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B씨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뿐 아니라 금전관계의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A씨가 이혼 당시 B씨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지만 이는 아이가 친자인 것을 전제로 한 협의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여러 차례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였고, 사랑으로 키워온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허탈함과 전처 B씨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에 이를 꼭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과거 양육비 등을 부당이득금, 위자료로 구성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최저 기준으로 계산한 양육비만해도 수천만원에 달하였고, 자녀의 출생을 속여 키우게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수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혹시라도 B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도피할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채무조정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적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었고, 원하던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모든 소송이 종료된 이후 마음의 평화를 찾아 현재의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