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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기회 주면 변화.. 소년법

세계일보

소년법은 성인과 소년은 다르다는 전제에서 탄생했다.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환경 변화나 교화를 통해 품행이 바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소년범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수많은 소년범을 만나온 현지현 변호사 역시 소년의 이런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만난 현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변화한다.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가 소년범을 처음 만난 것은 수습변호사 시절이었다. 로스쿨에서 ‘평화적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평지)을 만들기도 했던 그는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사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 서울소년원장으로 재직하던 한영선 경기대 교수(경찰행정학)의 권유로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소년원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 회복적 대화 모임을 하자’는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