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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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에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마음관리자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원고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아내의 위임을 받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사안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황혼이혼 중에서도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어 재산분할을 주장, 인정받기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마음에서는 아내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아내가 투자실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남편이 이를 전혀 돕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부부의 별거상태를 고착화시킨 점,

남편이 별거 후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아내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20% 상당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친권 양육권 지정받을 수 있어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키우다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10여 년 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둘 사이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이며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1년여의 별거기간을 가져보았지만 감정의 골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의뢰인은 남편과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