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소속 현지현 변호사는 2026. 4. 21. 성평등가족부 주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 숙의토론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숙의토론회에서 현지현 변호사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은 법적 기준에 그치지 않고 교육·복지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