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신혼 초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생활습관, 가사분담, 경제적 문제 등 모든 면에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B씨는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며 A씨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B씨의 분노 표현이 점점 심해져 A씨는 급기야 집에 들어가면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장애 증상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전에 시험적으로 별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B씨의 동의하에 둘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만 물을 뿐 거의 남처럼 지낸 세월이 5년을 넘어가자 A씨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씨는 A씨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전 A씨가 직장동료와 애정 표현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니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벌써 5년도 넘은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반박은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청구를 당한 상대방은 이런 점을 이용해 이혼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방어하곤 합니다.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A씨가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였습니다.
이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소송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혼인의 파탄이 A씨의 부정행위 때문은 아니다!
- 설령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세월이 한참 지나 A씨의 유책성과 B씨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이제는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소송의 결과는? “승소”입니다!
A씨의 법률 멘토가 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제시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혼인은 파탄되어 있었고, 별거 기간 동안의 쌍방 간 모든 통화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양가 부모님과의 대화까지 모든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며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정확한 조언이 별거를 정리하고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사례였습니다.